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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관련 공탁금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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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과 공탁으로 생긴 법정과실은 세무서에 귀속한다.
압류 관련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탁금과 공탁으로 생긴 법정과실은 세무서에 귀속한다. 압류 효력은 법정과실에도 미치며 공탁금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토지가 압류된 뒤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분쟁이 있어 금액이 공탁되었다.
질의요지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이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의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는 것이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토지에 대한 압류이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공탁이라 함은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한 분쟁이 있어 보관하는 것일 뿐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와 관련하여 공탁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므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세무서에 귀속함.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함.
이유
국세징수법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의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토지에 대한 압류 이후 발생함.
공탁은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분쟁이 있어 보관하는 것일 뿐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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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5 (2001.06.23 회신), "압류 관련 공탁금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58)
- 원 제목
-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