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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후에는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청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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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374 (2001.07.25 회신),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56)
- 원 제목
-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