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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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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의 정보 제공 의무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정보 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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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713 (<time datetime="2001-06-27">2001.06.27</time> 회신),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45)
- 원 제목
-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