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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조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9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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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하지 않은 조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계획 인가결정 시 실권된다.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미신고로 실권되는지를 물었다. 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계획 인가결정 시 실권된다. 제2차납세의무자는 원납세자와 별도로 보며 정리절차 중이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한다. 제2차납세의무자도 정리절차 중인 경우의 처리까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의 정리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동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및 제157조(벌금ㆍ조세등의신고)의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실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또한 정리절차 중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실권되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동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및 제157조(벌금ㆍ조세등의신고)의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실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또한 정리절차 중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광29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9-119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976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조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48)
원 제목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유무에 따른 실권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