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다른 사람 지분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55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람 지분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해당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방향이다.

한 과점주주가 다른 해당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다른 해당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방향이다. 회답은 재조세46019-269의 제2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과 “나” 목 해당하는 자가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조세46019-269<2000.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69, 2000.11.09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관한 질의는 <제2안> 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회답

붙임 예규 재조세46019-269<2000.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69, 2000.11.09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2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551 (<time datetime="2001-08-06">2001.08.06</time> 회신), "다른 사람 지분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58)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