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20회신일 2001.08.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4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사안에서는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먼저 이루어졌다.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에 따른 특정물 청구권이다.

질의요지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가처분의 효력은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나 질의한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처분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회답

가처분의 효력은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나,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않음.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처분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20 (2001.08.14 회신),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67)
원 제목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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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