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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교지 등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교지 등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시행령에 열거된 교지 등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교지 등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동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교지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12조제1항 (설립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174 (2001.07.16 회신), "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92)
- 원 제목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