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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도 효력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통지가 없어도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권리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과 구제방법을 물었다. 공매통지가 없어도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이고 공매결정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통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8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통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지상권자, 공유자, 압류토지상의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공매통지가 없었던 경우이다. 공매절차에 따라 공매가 이미 결정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 결정된 후에는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68조의「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법정지상권자, 공유자, 압류토지상의 건축물소유자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절차에 의하여 공매결정된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과 불복 및 집행정지 가능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법정지상권자, 공유자, 압류토지상의 건축물소유자등이 포함됩니다.
2.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3.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공매절차에 의하여 공매결정된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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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9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42)
- 원 제목
-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