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40회신일 2001.06.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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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7

누락분도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분도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720, 1996.12.20)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3…5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부가46015-2720, 1996.12.20)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3…55를 참조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하여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안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40 (2001.06.27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56)
원 제목
예정신고내용의 착오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부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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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