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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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297/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4,801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이전과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한 경우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합필 토지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법인이 합필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4,802 신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수입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광고수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03 한국상록회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04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05 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 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스키장·수영장·골프장 건축물과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06 종교법인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07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08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09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10 스포츠센타 회원권은 업무용자산인가?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운용내용과 실제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률적으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14,811 리스유형 구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별표 1, 2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와 특정 기간 실행 자산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1995.1.1.∼1995.3.30. 실행 자산은 개정 전 구 규칙 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4,812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813 컨테이너야드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 구분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14,814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815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뒤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들었다.

14,816 법인세 제척기간 만료 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각 사업연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한다.

14,817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상당액 계산과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익금에 가산한 회수기일 도래 할부매출미수금 누락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18 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토지를 무상증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고 반대급부 또는 효익 없이 지방장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특별부가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경우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기부채납했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무상 증여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819 폐기물처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시기와 반입료 수령 시기가 다를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온 법인은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20 법인에 배당·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신착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21 등록 전 건설한 사원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건설한 사원용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22 분양계약 위약금을 포기하면 기부금이 되는가?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해지원인 귀책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는 구체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14,823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24 통합회계로 바꾸면 법인세 문제가 생기나?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를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할 때 법인세상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회계처리 변경 후에도 과세소득이 적법하게 계산되는지 여부이다.

14,825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쓴 농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쓰는 농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단이사장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14,826 학교부지 관련 교육청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개발이익과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범위에서 차감한 금액과 초과분 기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손실은 확정 사업연도에, 기부금은 사실상 차감하거나 기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27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28 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
택지개발사업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지위를 받은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국가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29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제한 대상 차입금인가?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콜머니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콜 참가기관에 대여하는 매매중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0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1 건설법인의 호텔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인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설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만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32 개인명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차입했으나 법인이 실제 사용한 자금의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금융기관 거래에 사용된 실지명의다.

14,833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 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4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도 재평가대상인가?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와 건물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대상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14,835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자에게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매각 시 유치점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취득 후 수선비 등이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6 실내체육시설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당해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 인정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내체육관 기준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건축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면 건축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7 부실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정 계산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38 무상사용 시설을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시설을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동 시설은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을 허용받은 시설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무상수익자산이므로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시설을 국내에 반입하여 그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839 사내자금으로 선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료와 대체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낸 것과 같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40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41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원의 판결에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4,842 한국방송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에 금품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43 휴식년 급여 적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식년에 자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적립할 때 손금으로 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식년에 지급할 급여를 사전에 적립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적립 시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종업원 휴식연제에 따라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 적립한 경우다.

14,844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845 옥외 광고탑은 어떤 내용연수로 상각하나?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기준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 광고탑과 광고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지방세법시행령상 광고탑·광고판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46 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가스공사의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공사로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한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출액에서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가스공사의 기존 지하 가스배관에 관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47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1년 미만 사업연도 포함)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48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잔존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뺀 잔존내용연수가 0이면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49 어음채권의 할인 회수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을 그 채권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장금리를 감안한 매출할인의 성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을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으로 회수할 때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장금리를 고려한 매출할인의 성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채권가액과 현금대용증권 등의 회수가액 사이의 차액이다.

14,850 1983년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다.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을 때를 제외하면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