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6회신일 1996.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2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고정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다. 취득일이 1994.12.31 이전인지 1995.01.01 이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6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95.12.30 개정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경우 당해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인수를 차감한 잔존연수를 잔존연수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 또는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그 법인이 선택하여 같은규정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 시 취득시기별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및 신고방법.

회답

1. 질의 1, 2, 6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하면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50조 및 제59조에 따른다.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95.12.30 개정후)에 따라 수정하면,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인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에 그 잔존연수의 100분의25 상당 연수를 가산 또는 차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6 (1996.07.02 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34)
원 제목
자산재평가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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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