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사용 시설을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시설을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은 무상수익자산이므로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을 허용받은 시설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무상수익자산이므로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시설을 국내에 반입하여 그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시설의 무상사용을 허용했고 해당 시설은 국내에 반입된다. 외투법인은 그 시설을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시설을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동 시설은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시설을 국내에 반입하여 동 시설의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동 시설은 무상수익자산이므로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을 허용받아 국내에 반입한 시설을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답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시설을 국내에 반입하여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은 무상수익자산이므로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47 (<time datetime="1996-06-19">1996.06.19</time> 회신), "무상사용 시설을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7)
원 제목
무상수익자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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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