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종합휴양업 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스키장·수영장·골프장 건축물과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해도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가. 옥외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합휴양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사업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에서 정한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같은규정 각목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회답

종합휴양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사업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에서 정한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같은규정 각목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1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32)
원 제목
종합휴양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