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65회신일 1996.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9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상당액 계산과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익금에 가산한 회수기일 도래 할부매출미수금 누락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자산의 상각과 평가의 계산순위)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본문(원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에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 있어 회수기일이 도래한 할부매출미수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2. 누락되어 익금에 가산한 할부매출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회답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 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큰 금액에 취득일인 잔금청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서 회수기일이 도래한 할부매출미수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5 (1996.06.29 회신),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5)
원 제목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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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