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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타 회원권은 업무용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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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내용과 실제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운용내용과 실제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률적으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스포츠센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과 실제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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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9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스포츠센타 회원권은 업무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40)
- 원 제목
-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