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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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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1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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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8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35)
- 원 제목
-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