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구분해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규정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멸실하고 업무용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업무용 건물의 신축을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2. 질의 3, 4의 경우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 안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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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0 (<time datetime="1996-07-01">1996.07.01</time> 회신),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8)
원 제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업무용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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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