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01회신일 1996.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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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3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뺀 잔존내용연수가 0이면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잔존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뺀 잔존내용연수가 0이면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다.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0인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1994.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1994.12.31 개정 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잔존내용연수가 0인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0이면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1 (1996.06.13 회신),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76)
원 제목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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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