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필 토지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1983년 이전과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한 경우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합필 토지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법인이 합필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와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 토지를 합필하였다. 합필한 토지는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3년 이전과 이후에 각각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합필한 토지 중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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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4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43)
원 제목
1983년 이전,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 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