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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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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었다. 법인이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금액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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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7 (1996.06.18 회신),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78)
- 원 제목
-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시 임차인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