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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6.07.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합필 토지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1983년 이전과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한 경우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합필 토지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법인이 합필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894

1983년 이전과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한 경우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합필 토지 중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법인이 합필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4126

취득 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재평가 범위를 물었다.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