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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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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개인명의로 차입했으나 법인이 실제 사용한 자금의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금융기관 거래에 사용된 실지명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 차입금의 귀속.
회답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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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0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개인명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5)
- 원 제목
-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사용한 경우 차입금의 귀속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