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도 재평가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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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이 이전된 자산도 재평가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 전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와 건물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대상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

질의요지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실시 전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대상 해당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8 (<time datetime="1996-06-19">1996.06.19</time> 회신),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도 재평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22)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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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