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부지 관련 교육청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학교부지 관련 교육청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이익 범위에서 차감한 금액과 초과분 기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도시 개발이익과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범위에서 차감한 금액과 초과분 기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손실은 확정 사업연도에, 기부금은 사실상 차감하거나 기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학교부지를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신도시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시·도 교육청에 무상기부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학교부지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참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가(초등학교:조성원가의 70%, 중ㆍ고등학교:조성원가)로 공급함에 있어 신도시별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기부 하기로 한 경우에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저가공급함에 EK라 발생한 매매손실은 당해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중 개발이익의 범위내에서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사실상 차감하여 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도시 개발이익과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손실 및 교육청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에 미달할 경우 저가공급에 따라 발생한 매매손실은 당해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양도가액 중 개발이익의 범위 내에서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사실상 차감하여 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9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학교부지 관련 교육청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4)
원 제목
신도시개발이익과 학교부지가액과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