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쓴 농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쓴 농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쓰는 농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단이사장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단이사장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학교법인은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이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재단이사장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재단이사장으로부터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농지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재단이사장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8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증여받아 교사 신축비로 쓴 농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5)
원 제목
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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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