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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 전환 시 별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내 임대용 전환 시 전환일부터 임대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일부를 이전하여 종전 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부동산을 같은 유예기간내에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부터 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일부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유예기간 내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부동산을 같은 유예기간내에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부터 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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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4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이전한 하치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33)
- 원 제목
- 하치장의 이전 후 기존 하치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