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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야드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반보강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 구분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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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4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컨테이너야드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9)
- 원 제목
- 구축물의 지반보강공사 비용의 자본적지출 또는 비용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