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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주고 받을 보험금을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같은법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 가입 법인이 퇴직금을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다. 결산기말 재정산 때 받을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가목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받을 퇴직보험금을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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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3 (1996.06.17 회신), "퇴직보험금 대체 납입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16)
- 원 제목
-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