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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출액에서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도로 공사로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한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출액에서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가스공사의 기존 지하 가스배관에 관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가스공사의 지하 가스배관 일부가 도로확장·개설 등으로 이설·복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매각대금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가스공사의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봄
본문(원문)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스공사의 지하 가스배관중 일부가 도로확장․개설 등으로 인하여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확장·개설 등으로 기존 지하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가스배관의 이설·복구에 지출한 금액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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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8 (1996.06.14 회신), "가스관 이설·복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89)
- 원 제목
- 기존가스관의 이설・복구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