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3회신일 1996.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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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감정평가액이 낮은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해당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2.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3 (1996.06.21 회신),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20)
원 제목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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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