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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탑은 어떤 내용연수로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옥외 광고탑과 광고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지방세법시행령상 광고탑·광고판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기준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옥외 광고탑과 광고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답
지방세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5 (1996.06.15 회신), "옥외 광고탑은 어떤 내용연수로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77)
- 원 제목
- 옥외 광고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