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합회계로 바꾸면 법인세 문제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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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회계로 바꾸면 법인세 문제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를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할 때 법인세상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회계처리 변경 후에도 과세소득이 적법하게 계산되는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장의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각 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면 법인세 과세상 문제가 생기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회계처리방법을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하더라도 과세소득의 계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상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5 (<time datetime="1996-06-22">1996.06.22</time> 회신), "통합회계로 바꾸면 법인세 문제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22)
원 제목
법인의 각사업장에 대하여 독립채산제에서 통합회계처리로 변경시 과세상 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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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