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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년 급여 적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립 시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휴식년에 지급할 급여를 사전에 적립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적립 시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종업원 휴식연제에 따라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 적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하면서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에 적립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식년에 자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적립할 때 손금으로 할 수 없고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에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의 손금귀속은 적립금을 적립할 때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휴식연제에 따라 휴식년에 지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에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은 적립할 때 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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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6 (<time datetime="1996-06-17">1996.06.17</time> 회신), "휴식년 급여 적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91)
- 원 제목
- 휴식년에 지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