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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수입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광고수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을 발행한다. 협회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1항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사협회가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1항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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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3 (1996.07.02 회신), "신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39)
- 원 제목
- 한국열관리신문의 발행비를 충당하고 있는 광고수익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