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0회신일 1996.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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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9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경락 부동산 매각 시 유치점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취득 후 수선비 등이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경락받아 매각했다. 유치점유권 해소를 조건으로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자에게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법인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후에 지출한 수선비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 양도비용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법인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후에 지출한 수선비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0 (1996.06.19 회신),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1)
원 제목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시 양도비용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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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