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경락 부동산 매각 시 유치점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취득 후 수선비 등이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경락받아 매각했다. 유치점유권 해소를 조건으로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자에게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법인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후에 지출한 수선비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 양도비용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제3자가 유치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법인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유치점유권의 해소조건으로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후에 지출한 수선비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0 (1996.06.19 회신),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81)
- 원 제목
- 유치점유권자에게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시 양도비용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