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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됐다. 이전일부터 2년(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돼 다른 업무에도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 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기간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 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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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0 (1996.07.02 회신),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43)
- 원 제목
-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