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0%, 채권 보상은 45%를 감면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50% 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구역은 제외되고, 장기보유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5년을 소급해 판단한다.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와 거래하고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과세사업 관련 매입,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등기 후 매각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 매입 후 등기해 매각하면 추진 중인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매각에는 75%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가액 적용 시 일정 필요경비와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상당액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기관 확인서류나 채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채무 인수를 확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을 바꾸지 않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 취득한 2개 이상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1990.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계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1990.08.30 현재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이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