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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1990.08.30 현재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아 래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0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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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9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45)
- 원 제목
-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