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쓴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추후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지급받은 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하였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동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의 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동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의 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부34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1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47)
원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