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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하면 면제하고, 5년 후 매각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하는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일정 기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하면 면제하고, 5년 후 매각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하는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재분양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개정 때 확정할 예정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 대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약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해약하고 재분양받는 사례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3. 또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란 신축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취득시의 분양가액이 아니라 양도시의 양도가액을 말함)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분양계약 해약분의 재분양 및 고급주택 범위
회답
1.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2. 해약분을 1998. 5. 22 이후 재분양한 주택이 최초 분양계약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감면 목적의 해약과 재분양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3. 공동주택인 고급주택은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시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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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18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29)
- 원 제목
- 전용면적 50평 미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