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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4.1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과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기산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과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기산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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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1808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미신청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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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