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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입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분양권 매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 신축주택과 분양권 매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분양권 매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이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과 아파트 분양권 매입을 비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본문(원문)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의 범위.
회답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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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19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분양권을 매입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56)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