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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인도 여부는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 4. 10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국세청 회신 재일 46014-1307, 1998. 7. 14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재일 46014-1307, 1998. 7. 14)내용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1307, 1998. 7.
14)
1.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 4. 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세청 회신(재일 46014-1307, 1998. 7. 14) 내용이 타당합니다.
1.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 4. 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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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16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27)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