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매입 후 매각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17회신일 1998.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 매입 후 매각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1

분양권 매입 후 등기해 매각하면 추진 중인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매각에는 75%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등기 후 매각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 매입 후 등기해 매각하면 추진 중인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매각에는 75%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등기한 뒤 다시 매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에도 등기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75임.

본문(원문)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75임. 또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50,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임.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과세

회답

1.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등기한 후 매각하면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세율은 100분의 75입니다.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00분의 50,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17 (1998.08.11 회신), "분양권 매입 후 매각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28)
원 제목
아파트분양권을 매입,등기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