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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 후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법인이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자 후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판정 대상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증자 후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증자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의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증자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법인이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증자 후 주식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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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5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유상증자 후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50)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