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 전환하면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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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 전환하면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세금우대 통장을 과세로 전환하면 어느 시점부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중복기간이나 과세전환일 이후만이 아니라 과세 전환된 통장 자체를 과세통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장이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과세 전환됐다.

질의요지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 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통장을 과세 전환하는 경우 예금 가입 시점부터 소급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 전환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된다. 중복기간이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59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과세 전환하면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96)
원 제목
세금우대배제하고 과세 전환하는 경우 예금가입시점부터 소급과세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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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