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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1.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3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01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인수가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자 채무와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