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00회신일 1998.08.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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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0

공제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액공제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비율은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계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한도는 얼마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00 (1998.08.10 회신), "상속인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93)
원 제목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한도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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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