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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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미신청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화의를 신청한 경우도 함께 언급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화의신청과는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받은 사업자의 화의신청과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공제받을 시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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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8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29)
원 제목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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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