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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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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대표이사는 국내에 수시로 방문해 제품생산 등 경영을 지도하고 수출을 알선했다. 매일 팩스 또는 전화로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지시했으며,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210 심판결정2018.08.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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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4 (1998.08.11 회신),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1)
- 원 제목
-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